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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0억 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총 1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을 없앴으며,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오는 3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양산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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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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