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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올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법인 조사의 경우 최근 4년 이내 조사를 받지 않은 70개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되, 유공납세 법인과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3년간 조사를 유예해 준다.
시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소통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벌인다.
의무 사용 기간 내 매각이나 타 용도 사용 등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돼 확인돼 확인돼 확인돼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 세액을 엄격히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과 세무조사 신청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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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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