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부동산 문제로 컷오프… "공천 심사 불공평"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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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세종시의원, 부동산 문제로 컷오프… "공천 심사 불공평" 반박

시당,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서 문제 확인
최종 부적격 판정… 중앙당에 이의 신청
"고무줄 공천 기준… 절차적 하자" 주장
시당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결정" 선그어

  • 승인 2026-04-07 16:15
  • 수정 2026-04-10 15:49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다주택자 분류로 인한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하며, 주택 처분을 완료했음에도 타 후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여 의원은 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와 경선 기회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당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정당한 평가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중앙당의 판단 결과와 해당 선거구의 후보 공백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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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당 로고. (사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부터 '부적격(컷오프)' 판정을 받은 여미전 시의원이 당 공천심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민선 4대 시의회 비례대표로 활동해오다 이번에는 4선거구(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도전에 나섰으나, 지난 6일 시당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면서다.

여 예비후보는 즉각 중앙당 공천 신문고에 공식 이의를 접수했다. 지난 3일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해 최고위원회의 심사까지 진행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부동산이었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세종시 및 충북도 토지 6건, 부부 공동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및 청주시 다가구주택 각 1채, 본인 명의의 어진동 상가 1호 및 배우자의 나성동 상가 1호 등이 확인되며 '다주택자'로 분류된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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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 관보에 공개된 여미전 시의원의 재산 공개 현황 1페이지. (사진=관보 갈무리)
하지만 여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처분을 모두 완료해 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각 시·도당별 상이한 공천심사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다른 세종시의원 후보와 대전·충북 현직 의원의 경우, 다주택 미처분 상태임에도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 기준이라면 결과도 같아야 한다.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납득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처분 기준일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역 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재검증 ▲본인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천 결과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시스템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당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신고하게 돼 있다. 여 의원의 경우 시당 공관위에서 올해 4월 1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매매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선 18개 선거구에 동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그 기준에 어긋나게 판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관례에 비춰볼 때, 중앙당이 여 의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지난 2022년 선거에선 박성수 전 시의원의 컷오프 결정이 번복된 바 있다.


이로써 당장 4선거구에는 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가 없는 공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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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의 재산 공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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