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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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엄사·금암·대실지구 등 상습 민원지역 중심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20만 원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엄중 처분

  • 승인 2026-05-14 09:20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사진3]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차량의 고질적인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나선다.

계룡시는 오는 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고강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구역과 교육 시설 인근 도로에 무단 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제기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야간 공차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무게를 뒀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주택가 등에 1시간 이상 무단 주차된 영업용 차량들이다.

시는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해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지정 차고지 이용을 독려해 왔다. 단순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계룡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무분별한 밤샘주차는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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