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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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 승인 2026-07-06 17:04
  • 신문게재 2026-07-07 19면
10월 2일 법정 개청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 5개 지방중수청(부산, 수원, 대구, 광주 등)의 하나인 대전중수청이 세종IT타워(세종 집현동)에 임시 둥지를 튼다는 것부터 부자연스럽다.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단독 청사를 사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싶다. 리모델링과 보안 설비 등 인프라 구축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과 충분한 인력 확보, 수사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는 오리무중이다. 검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으로 달라질 직급·보수 체계 탓에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만 전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행안부 산하 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직급 인플레이션'을 손볼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고민을 중수청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등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중수청 자체의 구체적 윤곽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법률가 DNA'라는 동질감으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유착해 '검찰권력'이 작동하리라는 세간의 추측이 현실화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감독 등 법안 정비 과제는 거의 '산더미'다. 규모가 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KICS(형사사법포털)를 개통했다. 좋지 않은 전례들은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중수청은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경찰 수사 인력이 대거 이탈할 경우의 보완책까지 지금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도와 조직, 인프라 없이 이른바 '개문발차'로 형식적 출범과 실질적 출범을 구분한다면 검찰개혁 성과는 더 퇴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중수청·공소청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먼저 확실히 설정돼야 한다. 인력과 예산도 안갯속이다. 1954년 이후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쫓기듯이 다루는 것부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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