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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비례)이'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지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지원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범위도 구체화됐다.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유류비·활동비·예인비는 물론 장비 및 물품 동원 비용까지 포함된다. 또한 신청인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확인 후 지체 없이 경비를 지급하도록 절차를 명시했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착오로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방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 안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조 활동에 동참하는 민간 구호 참여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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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