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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제공은 대전시 |
대전광역시는 22일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1650㎡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한 대덕구의 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대덕구의 중심인 연축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대덕구는 행정구역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을 차지하고 주거환경이나 일자리 창출 부재 등으로 도시성장이 정체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덕구의 시가화는 북부 신탄진 생활권과 남부 오정·송촌 생활권으로 분리돼 지역 불균형 초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덕구 최남단에 대덕구청이 위치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유통시설용지 등을 조성해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이다.
또한, 최근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돼 연축지구 내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인근의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돼 대덕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서도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연축도시개발구역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대덕구의 숙원사업이다. 10년 이상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 하다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확정고시 되면서 묵은 체증이 내려가게 됐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2만여명이 줄어 사상 처음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2596만명, 비수도권의 인구는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 각각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공약 중 하나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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