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된 전업 축산농가 및 연접 타시도 농지 경작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2018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된 축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급액은 1차로 지급받은 농가는 35만원, 신규 농가는 80만원이 공주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12월 중 지급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1차로 9886농가에 농가당 45만 원씩, 총 44억 4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김정섭 시장은 "농어민수당 추가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정한 공주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와 매력적인 특화발전도시, 활력있는 자치 선도 도시를 위해 특화발전, 활로 창출, 지역혁신, 시정 구현 등 4대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제경제의 양적 성장과 시민 삶의 질과 경제 분양의 질적 성장을 통해 상생 균형이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고, 백제 고도의 역사 유산과 세종권 근교의 지방 문화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매력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스카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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