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소방용수시설이다.
또 지역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량이 좁은 골목을 통과할 때 화재현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정준수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