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중앙로지하상가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코로나 예방 사업 일환으로 설치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중앙로지하상가 내 회원과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발열체크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지하상가 이용 고객들도 발열체크 후 상가를 이용해야 한다.
김진호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로지하상가는 1일 1회 방역과 마스크 의무착용도 준수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