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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총 107번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 594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자력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은 설비 운영·실험 등 과정과 폐기물 처리 절차에서 '원자력안전법' 준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원자력연은 허가 이전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무단 소각·폐기·반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자력연은 과태료·과징금 32억 78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73억 2950만 원이 부과됐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1~2호기·한빛3~6호기·한울3~6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미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위원회 출범 후 가장 큰 과징금 액수인 58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총 7개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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