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관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2월 말까지 체납액 광역징수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연락이 두절된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액 납세 태만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비율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징수팀 운영을 통해 강도 높고 폭넓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대전?충청권, 12월에는 나머지 지역에 투입되어 현장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광역징수팀은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소통행정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현행 지방세제는 도세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와 도세목적세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시·군 보통세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와 시·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사업소세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는 그 세원이 국지화(局地化)되어 있어 소득재분배기능이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의 주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급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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