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계약조건 위반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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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계약조건 위반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초강수'

대기업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위한 절차 진행

  • 승인 2024-02-25 10:43
  • 신문게재 2024-02-26 3면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구리시, 대형마트 유치 위해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초강수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2월 2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해지 상태에 이른 대규모 점포시민마트 입지에 대해 초강수를 던졌다.

이날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며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마트와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약만료 전이라도 시민마트와 계약해지절차를 밟고 대기업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료 등 연체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는 완료되었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이 체납되어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구)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자격을 완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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