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50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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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5000㎡로 완화

  • 승인 2024-04-01 15:34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의 지역숙원인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가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며 건축이 제한돼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양평군의 숨통이 트였다.

양평군에 따르면 3월 27일 국무조정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며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건 중 공장부지 면적제한 규제를 선정했다.

그간 양평군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건축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됐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토록 개선했다.



전 군수는 "규제개선을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절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5월까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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