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등 건축주 8명은 유성구청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02년 3월 봉명지구에 러브호텔 허가를 불허하자 허가권자인 이병령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씨 등 건축주들은 “이미 허가가 난 러브호텔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봉명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상 주거 및 교육시설 등이 불허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올 3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 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향락단지화할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고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법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유성구청 변호인측은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파기환송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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