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8월 시·군과 합동으로 펜션, 민박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축산폐수 시설 등 697곳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13곳이 생활하수나 오수 등을 정화시키지 않고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과 함께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처리시설이 일부 파손된 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장마철 축산농가 폐수배출시설 55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B축산농가 등 25곳에 대해서는 5163만원을 물리고 폐수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4곳에는 920만원의 과태료, 무허가 운영시설 21곳은 고발 조치했다.
도는 펜션 등 민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절시키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5일 근무 확대와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펜션, 민박시설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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