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쓰파라치들의 신고가 73건이 접수돼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일부는 확인작업중에 있으며 신고포상금도 120만원이나 지급됐다는 것이다.
쓰파라치들은 비디오카메라를 숨겨들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살 때 1회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카메라에 담아 영수증 등 증거물과 함께 행정기관에 신고 포상금을 챙기고 잇다.
이들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초기에는 포착이 쉬운 택시기사들의 담배꽁초나 휴지투기 등에 집중됐으나 점차 줄어들자 최근에는 약국이나 슈퍼, 의류점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쓰파라치들은 1회용봉투나 쇼핑백 등의 무상제공행위는 물론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불법소각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고하고 있다.
이같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쓰파라치들이 최근 기승을 부려 지역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증가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쓰파라치들이 신고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확인절차를 거쳐 매장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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