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도내 1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2004년 14건에 비해 각각 9건, 7건이 증가한 것이다.
아산의 A대학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B산업(주)은 지정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했으며, H섬유(주)는 폐기물 소각기설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C제철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 이중의 조치가 취해졌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련 환경부의 훈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고,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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