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 특히, 동기간에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 및 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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