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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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가지급 가능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 전액보호

  • 승인 2011-02-17 11:12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예금창구에 예금자들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예금창구에 예금자들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영업정지 대전저축은행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게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배당 등으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어느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5000만원이상 예금자는 부산저축은행이 4740명(1592억원), 대전저축은행이 675명(92억원)이다.

저축은행 대출자는 영업정지 기간중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되면서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 것”이라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보 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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