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흑룡의 해에 윤달(4월 21일~5월 20일)까지 있어 묘지 개장ㆍ이장 및 무속행위에 따른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 시설물(제단, 화기물, 집기류 등)을 집중 철거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하고, 위반행위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