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하천 불법점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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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하천 불법점용 의혹

허가없이 래프팅·오리배 등 체험시설 운영… 금산군 파악조차 못해

  • 승인 2012-05-17 15:00
  • 신문게재 2012-05-18 16면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금산지역의 한 청소년수련원이 금강 하천 내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 체험시설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제원 용화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인 레저기구.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제원 용화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인 레저기구.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짚 와이어(고공 활강), 레프팅, 오리배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모두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산군과 이 지역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제원면 용화리에 위치한 S청소년수련원이 하천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오리배 등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수련원이 하천 내에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레프팅, 오리배, 활강 3개 종목의 레저시설.

레프팅 용 고무보트는 4인에서 8인용으로 모두 12대, 오리배는 8대를 하천에 띄워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하강레포츠시설 짚와이어는 하천으로부터 높이 20~30m로 150m 정도의 강폭을 가로질러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설치,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군수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친 시설은 없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체험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2급 이상의 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레저기구는 안전점검을 받은 기구여야 하고 추진기관 출력이 30마력 이상인 비상구조선도 등록 조건이다.

이 밖에 구명튜브, 구명줄 등을 비롯해 레프팅 용 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 요원도 두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다 보니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질리는 만무하다.

실제 지난 15일 금산 모 초등학교의 체험활동 확인 결과 레프팅 기구 한 대에 20명 가까이 빼곡히 탑승했다.

직원 2명이 탑승 전 안전교육은 시키고 있었지만 기구에 함께 탑승하는 인명구조요원은 없었다.

하강레포츠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다.

군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레저기구는 없다”고 확인할 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수련원이 수 년간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련원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흐렸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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