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악덕 사업주 제재 강화… 최저임금 위반땐 과태료

  • 승인 2014-07-14 18:15
  • 신문게재 2014-07-15 5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사업장이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에 부가금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또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2. 대전시 트램 공사에 버스전용차로 축소 대책마련 시급
  3. 전기연 원장에 강상희교수·원자력연 원장에 정우식 교수 선임
  4.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 임명... 경찰청 경무관 인사 단행
  5. 부산 영도 아이들이 고른 53곳, 한 장의 지도로
  1. 기계연 공기정화 자동차는 연비저감 1% 어떻게?…별도의 송풍장치 없어 가능
  2. 서산해미읍성, 600년 시간의 문 활짝, "서산의 맛과 사람들 한자리에"
  3. 홍인숙 시인, 세 번재 시집 '너없는 이곳에 꽃은 여전하고' 출간
  4. 출범 100일 앞둔 '조상호 세종시정부', 재정난 뚫고 도약 주목
  5. 2027 수능 앞두고 과목별 유불리 커져…9월 모평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신고 재산은 28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새롭게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초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 등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되는 당선자는 이번 수시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453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 시장은 배우자 명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1채 4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

  •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