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악덕 사업주 제재 강화… 최저임금 위반땐 과태료

  • 승인 2014-07-14 18:15
  • 신문게재 2014-07-15 5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사업장이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에 부가금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또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1.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농지 규제 대폭 완화… 농업 외 종합 소득금 상향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