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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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개월 이상 고의 임금체불땐 2배 지급해야

악덕 사업주 제재 강화… 최저임금 위반땐 과태료

  • 승인 2014-07-14 18:15
  • 신문게재 2014-07-15 5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사업장이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에 부가금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또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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