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5월 29일자 11면 보도>
베올리아코리아가 3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 인근 주민들을 통해 제기된 우려 등에 대해 해명 등 '합법성'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료에 대한 유해성 우려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학 베올리아코리아 상무는 “목행동 공장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서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폐기물 매립이나 처분보다 오히려 환경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옥신의 경우, 국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TMS(실시간 대기배출 모니터링 시스템)로 관리하는 등 2010년 11월 운영 이래 정기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들어가면 소변배출이 되지않고 반감기가 7~11년으로 길어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 등이 높은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SRF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베올리아코리아는 이 같은 이유로 주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베올리아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를 인수한 지 6개월여에 불과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주시 목행동 주민 등은 이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설을 5년 전부터 가동했는데도 업체는 물론, 충주시도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SRF의 위험성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목행동 주민 최 모(52)씨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주민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목행동 주민들과 충주시열린시책위원회 농업환경보건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4일 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