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진지역에는 여러 곳에서 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과 이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한곳에 집합하지 않고 군데군데 방치해 놓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정미면 갈골로 61길과 대운산리 일원, 기타 지역에서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다.
임목폐기물은 발생 3개월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한 후 매립이나 재활용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제때 제거되지 않은 채 덮개 등 관리시설도 전혀 없이 공사장의 편리대로 장기간 야적해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처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쌓아놓은 탓에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킴은 물론 자연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장마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돼 농경지를 덮칠 수 있는데다 나무뿌리나 가지가 빗물에 쓸려와 도랑이나 소하천의 물길을 가로막아 물이 범람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목폐기물을 운반해서 쌓아놓은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3개월까지는 법으로 허용돼 있다”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않으면 시에서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임목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가 무게를 측정해 계산되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바싹 말려서 반출할 수밖에 없다”며 “현상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수개월씩 야적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련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으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해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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