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일관된 주장은 형식적인 추천권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이다. 마치 국회와 정부가 그런 것처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나누자는 기본 인식이다. 27일 회의에서는 특히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도 저지 결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역시 인사권자와 직무감독권자의 이원화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우호적인 듯하면서 또한 다분히 원론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
그 방향은 곧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있다.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인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 수장이 쥐고 있는 것은 일견 부자연스럽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에 줘 인사독립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이 같은 비정상의 해결 방법이다. 광역의회에서 더 확장하면 기초의회도 비슷한 처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도 의장의 형식적인 협의(추천)를 거쳐 단체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회직을 단일 직렬로 두어 지방의회 의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물론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낙관할 상황만은 아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에서의 의회 인사권은 결국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일이다. 광역단체장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의회 입장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인사권 독립은 국회와 함께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득이 되는 방향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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