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참사 계기 됐지만… 지역 화재안전 실태조사 대상은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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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참사 계기 됐지만… 지역 화재안전 실태조사 대상은 1% 수준

17일부터 시범 지역 시작… 19만동 창고 조사 예고
500㎡·위험물보관시설 등 기준에 대전은 1% 그쳐
조사 발단된 대전, 추가 조사 및 우선순위 지정돼야

  • 승인 2026-06-16 17:58
  • 신문게재 2026-06-17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정부는 대전 지역 공장의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규모 외에도 위험물 취급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소방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며 6월 시범조사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사고 빈도가 높고 방산·화학 사업장이 밀집한 특수성을 가진 만큼, 정부 조사와 병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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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중도일보 DB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참사 등 대전지역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다만 대전 참사가 이번 조사의 주요 계기로 언급된 만큼 건물 규모뿐 아니라 위험물 취급 여부와 공정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대전지역 고위험 사업장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기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 동이 기본 조사 대상이다.

대전은 이 가운데 1969동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두 사고 모두 대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대전의 공장·창고 안전관리 문제가 전국 실태조사의 주요 계기가 됐지만, 전국 단위 기본 조사 대상 안에서는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부는 기본 조사 대상 외에도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 고용노동부가 산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고위험사업장 등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전공업 참사 발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화재 확산 위험이 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와 단열재·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설치 상태도 점검한다.

비상구 폐쇄나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취급 실태, 화재 위험 작업 안전관리와 작업장 내 가연물 보관 상태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기도 화성·용인·평택·수원 등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조사를 벌이고,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 인력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의 경우 정부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연면적 5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에서 현실적인 조사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대전은 최근 대형 산업 현장 사고가 반복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고위험사업장 분류, 과거 화재·산재 이력, 노후 설비, 공정 특성 등은 지역 단위에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요소로 꼽힌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산업단지, 방산·화학 관련 사업장이 함께 자리한 대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 조사와 별도로 지자체와 소방·노동 당국의 사전 분류와 우선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면적 5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대전처럼 대형 사고가 반복된 지역은 실제 점검 과정에서 공정 특성이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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