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일일 평균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기록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월말까지 방문 점검하여 보고가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방문지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음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적보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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