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은 공개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이에 해당된다.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되며 구리시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공개 내용은 구리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 공개 시 재산누락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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