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 2000년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했다.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어업 행위 이외에 시설물 설치·지하자원 개발을 제한했으나 중국은 2018년에 부유식 구조물인 선란 1호, 2024년에 선란 2호를 추가 설치했다. 이외에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식 구조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이 선란 1호기에 이어 선란 2호기 설치를 확인한 것은 2월 말 우리 해양조사선이 구조물 확인 조사차 접근하다 대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한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심해 양식장이라는 입장이지만,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구조물을 설치한 후 영유권을 주장한 사례에 비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선란 1·2호 등 구조물을 내세워 서해를 자국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태안 해안 서단과 잠정조치구역 동쪽 끝의 거리는 80㎞에 불과하다. 중국은 구조물이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설치됐고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구조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시험 항해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중국 서해 구조물에 대한 정치권의 비례 대응 주장은 대선 이후 잠잠하다. 해양주권의 위기로 인식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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