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A(66)씨는 지난 1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 119구조대에 지원을 요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지병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고독사 예방 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 조사, 등록·관리 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 명시된다.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과 치료,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청주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다.
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달 시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받은 뒤 10월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막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독거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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