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 사람들
  • 인터뷰

"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언론중재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승인 2018-03-05 15:4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230건 중 915건(28.3%)이 조정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됐다.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4%p 높은 73.7%를 기록했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를 차지해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털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정대상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다양한 뉴스 플랫폼 출현에 따른 언론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고, 언론사들은 기존 온라인 홈페이지와 함께 자사 뉴스를 연계하는 SNS 계정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 타 방송사의 클립영상을 매개·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 팟캐스트, 스토리펀딩, 라이브방송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언론피해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4.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