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 사람들
  • 인터뷰

"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언론중재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승인 2018-03-05 15:4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230건 중 915건(28.3%)이 조정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됐다.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4%p 높은 73.7%를 기록했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를 차지해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털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정대상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다양한 뉴스 플랫폼 출현에 따른 언론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고, 언론사들은 기존 온라인 홈페이지와 함께 자사 뉴스를 연계하는 SNS 계정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 타 방송사의 클립영상을 매개·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 팟캐스트, 스토리펀딩, 라이브방송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언론피해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26명이 벗고 달린 새해 첫 날! 2026선양 맨몸마라톤
  2. [세상보기]가슴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된다면
  3. 대전 동구, 겨울철 가족 나들이 명소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4. 코레일, 동해선 KTX-이음 개통 첫 날 이용객 2000명 넘어
  5. [독자칼럼]대전·충남 통합, 중부권 미래를 다시 설계할 시간
  1. 이장우 대전시장 "불퇴전진으로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충청 완성하겠다"
  2. 충청 출신 與野대표 지방선거 운명의 맞대결
  3. 2026 병오년, 제9회 지방선거의 해… 금강벨트 대격전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1월 2일 금요일
  5. 대전 중구보건소, 정화조 청소 후 즉시 유충구제 시행

헤드라인 뉴스


아동인구 감소 현실의 벽…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취소 `파장`

아동인구 감소 현실의 벽…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취소 '파장'

아동 인구 감소로 보육시설 운영난 가중과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정원 수용률이 지역 최하위 수준인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027년 개원 예정이었으나, 시가 지난 6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개원 최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 보육수요까지 감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울동 주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달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응급실 시계에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 뿐이죠." 묵은해를 넘기고 새해맞이의 경계에선 202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대전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는 충남대병원 응급실. 8살 아이의 기도에 호흡 유지를 위한 삽관 처치가 분주하게 이뤄졌다. 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이 멈추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처치에 분주히 움직이는 류현식 응급의학 전문의가 커튼 너머 보이고 소아전담 전문의가 아이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여러 간호사가 협력해 필요한..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학암 이관술(1902-1950) 선생이 1946년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의 외손녀 손옥희(65)씨와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2025년 12월 31일 골령골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터에서 고유제를 열고 선고문을 읊은 뒤 고인의 혼과 넋을 달랬다. 이날 고유제에서 외손녀 손옥희 씨는 "과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단체와 개개인의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79년 만에 '이관술은 무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