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 사람들
  • 인터뷰

"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언론중재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승인 2018-03-05 15:4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230건 중 915건(28.3%)이 조정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됐다.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4%p 높은 73.7%를 기록했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를 차지해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털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정대상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다양한 뉴스 플랫폼 출현에 따른 언론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고, 언론사들은 기존 온라인 홈페이지와 함께 자사 뉴스를 연계하는 SNS 계정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 타 방송사의 클립영상을 매개·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 팟캐스트, 스토리펀딩, 라이브방송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언론피해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