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렴 의정' 고삐 죈다…의원·직원 30여 명 반부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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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청렴 의정' 고삐 죈다…의원·직원 30여 명 반부패 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교육, 청렴 서약 투명한 의정활동 다짐

  • 승인 2026-08-22 07:1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는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례 중심의 '2026년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학습한 뒤 청렴 서약식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갑순 의장은 청렴을 의회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 없는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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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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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서산시의회(의장 장갑순)는 21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성화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공직자들이 실제 업무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청렴도와 청렴윤리경영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과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등을 짚으며, 법령 준수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공유했다.

교육 후에는 청렴서약식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장갑순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자신의 의정활동과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산시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는 매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의원과 직원들의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청렴 관련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활동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초점을 맞춰 청렴한 지방의회 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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