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운동으로 단축하세요” 벌크업과 체중조절 돕는 중량조끼 멜킨스포츠 머슬업 베스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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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운동으로 단축하세요” 벌크업과 체중조절 돕는 중량조끼 멜킨스포츠 머슬업 베스트 출시

웨이트 운동부터 맨몸 근력운동까지 손쉽게 지원하는 운동무게조끼

  • 승인 2019-09-23 17:02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홈트레이닝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용품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무게조끼’로도 불리는 웨이트 중량 조끼는 실내 공간을 차지않고도 활동적인 운동을 지원할 수 있어 비교적 작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소가구 거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웨이트 중량조끼는 다른 운동기구를 들지 않고 중량을 높이기 위해 착용하는 제품으로, 양손이 자유로워 효율적인 웨이트와 벌크업 운동을 돕는다. 단기간 고효율 웨이트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원할 경우 중량조끼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같은 동작으로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단한 사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할 수 있으며, 운동량에 따라 중량 조절이 가능해 웨이트 운동부터 가슴운동, 맨몸근력 운동까지 여러 환경에서도 활동적인 운동을 돕는다.
JD_멜킨

웨이트 중량조끼 구매를 고려한다면 운동의 가동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기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기장이 너무 길 경우엔 밑단이 걸리고, 너무 짧을 경우엔 쓸림 현상이 발생해 운동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착용 중량을 높이는 블록의 소재도 고려 사항 중 하나이다. 철가루가 다수 함유된 무게 블럭은 사용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모래가 섞인 블록은 충격에 의해 누수될 경우 외피 상태는 물론 무게감이 줄어 무게조끼의 기능 자체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멜킨스포츠 관계자는 “오랜 시간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량조끼는 오랜 시간 착용해야 하는 제품인 만큼 성능부터 안정성까지 폭넓게 고려해 구매해야 한다”며 “통기성, 착용 편의성 등의 요인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머슬업 베스트는 제작과정에서 단순한 운동제품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운동과 안정성까지 고려하여 제작된 상품으로 방탄조끼, 낚시조끼, 구명조끼, 군용조끼 등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조끼를 참고하여 제품에 접목하였다“고 전했다.

멜킨스포츠는 견고함, 통풍성, 안전성, 수납력 4대 요소에 집중한 머슬업 중량 조끼를 선보이고 있다. 신체 구조를 고려해 길지 않게 제작된 머슬업 중량 조끼의 기장은 헬스장 기구운동도 가능할 정도로 넓은 운동 가동범위를 지원하고, 2가지 색상 2가지 타입으로 원하는 중량의 조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퍼형 디자인으로 근력이 약한 여성도 쉽게 탈착용이 가능하다. 

철가루나 납블럭 대신 100% 철 블럭으로 제작한 아이언 블럭을 사용해 녹슮이나 변형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무게는 1~20kg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아이언 블럭이 들어가는 주머니는 2중 박음질로 처리돼 운동 중 블록이 탈락 될 가능성은 낮춘 높은 내구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에어 메쉬 소재로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가슴과 허리 이중 버클로 격한 운동 중에도 풀릴 염려 없이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어깨 부위엔 네오프렌 보호대를 넣어 어깨 부상을 예방하며 야간에도 운동을 즐기는 경우를 대비해 빛 반사 테이프를 탑재하여 야간운동 시에도 안전하도록 했다.

멜킨스포츠 머슬업 베스트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며 편리함까지 놓치지 않은 스마트함에 홈트 및 헬스족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중량조끼는 맨몸 근력 운동에 사용 가능하지만 실내철봉, 풀업바, 치닝디핑, 육각덤벨, 크롬아령, 무게조절덤벨, 자세교정밴드, 푸시업바, 스쿼트기구 등 다양한 운동 제품과 함께 활용도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다. 멜킨스포츠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 철봉류, 헬스소품, 점핑 트램폴린, 운동매트, 요가 종아리링, 요가매트, 폼롤러, 지압훌라후프, 꺼꾸리 운동기구 등 다양한 운동 제품이 있다. 

멜킨 머슬업 웨이트 중량 무게조끼를 포함한 다양한 헬스용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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