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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함께 웃는 선거! 대전사회복지기관이 지켜갑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바르게 알고 행동합시다

  • 승인 2020-02-19 10:14
  • 신문게재 2020-02-20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많은 후보자와 관계자의 방문으로 긴장하게 되는데 선거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편함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해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며 그 자금을 정치후원금이라 하는데, 이는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을 특정해 기탁할 수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후원이 가능하나,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하며,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이 알아야 할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제한이나 금지사항을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축·부의금품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둘째, 회비·헌금·장학금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셋째,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 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1천만 원 이하의 차 또는 커피 등 음료(주류제외)는 제공 가능)

넷째, 구호·의연금품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섯째, 화환·화분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장승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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