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 시의원 불륜설과 지역언론 기사 ‘술렁’

  • 오피니언

[기자수첩] 모 시의원 불륜설과 지역언론 기사 ‘술렁’

  • 승인 2020-06-08 10:15
  • 수정 2020-06-08 10:1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논산)
장병일 기자(논산)
주말 논산시가 떠들썩했다. 곳곳에서 논산 A시의원 불륜설로 지역사회가 술렁거렸다.

여기에다 모 지역신문의 B논산시의원 기사문제로 지역 정가가 요동쳤다.

최근 A시의원과 유부녀 C씨와의 부적절한 불륜설이 온갖 소문으로 연루돼 해당 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문제의 A의원은 유부녀 C씨와는 사업상 대화를 나눈 일이 전부라는 주장을 하며 불륜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이미 불륜 시의원이 000라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번 A시의원 불륜설 문제가 논산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논산 지역신문의 B시의원 비판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역신문의 거침없는 기사가 지역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발행된 이 지역신문 1면부터 3면까지 보도된 B시의원 비판기사와 관련해 B의원 지지자들이 해당 지역신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은 3면을 도배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올바른 신문기사라면 B의원의 의견도 게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만 했다며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또 신문배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시의원 비판기사가 보도된 지역신문을 해당 의원의 부모가 사는 연무읍 K아파트에 무작위로 배포한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분개하며 법적조치까지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과거 우리지역 내에서 인물들이 크지 못한 것은,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식 ‘의도적 상대 죽이기’ 였다.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지역풍토로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논산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지역신문의 역할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한, 공정한 보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민의 혼을 담은 신문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