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학급당 학생수 제각각..."현실적 개선대책 필요"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내 학급당 학생수 제각각..."현실적 개선대책 필요"

전교조 대전지부 통계 68% 학생수 20명 넘어
문화동 글꽃중 30.6명, 문화여중 17.3명 대조
전교조 "거리두기 2m 요건 등 충족 어려워"

  • 승인 2021-03-25 16:06
  • 수정 2021-05-04 18:01
  • 신문게재 2021-03-26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학급당 학생수
대전 관내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 현황 .사진=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대전 내 학급당 학생 수가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에 따라 과밀학급은 거리두기 요건 충족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다.



25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발표한 대전 내 초·중·고의 학생수별 학급수(2020년 4월 1일 기준) 통계를 보면, 전체 학급수 6584곳 중 2105곳(32%)이 학생수 2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21~25명이 2526곳으로 38.4%를 보였고, 26~30명 1437곳(21.8%), 31~35명 482곳(7.3%), 36명 이상 34명(0.5%)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1.0%, 중학교 16.3%, 일반고 23.5%로 집계돼 중학교의 교실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 편차도 심했다. 3월 현재 서구 둔산동 한밭초의 학급당 학생 수가 35.5명인 반면, 서구 매로동 기성초는 8.3명에 불과했고, 서구 월평동 성천초는 10.9명이지만, 횡단보도 하나 건너에 있는 성룡초는 24.1명으로 집계됐다. 중구 문화동 글꽃중은 30.6명이나, 인근 문화여중은 17.3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학생 수에 따른 등교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규모학교는 2.5단계까지도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사운영 방향을 안내했는데, 학급수가 많은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수업의 격차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이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다.

 

한 학부모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등교를 안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 부터가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격차가 큰데, 통일을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책상 간 최소 2m 거리두기 요건을 충족하려면, 20명 상한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학생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 서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한 과목의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이 많다면 그만큼 집중도가 줄어들고 진행 여부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이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도 학생 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심·구도심 간 인구 격차와 학생·학부모 선호도에 따른 밀집도 편차를 고려한 학군 및 학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일시에 법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