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경비노동자 등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10-05 16:22
  • 수정 2021-12-24 11:09
  • 신문게재 2021-10-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1005_155216418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경비노동자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5일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를 대표해 이 같이 말했다.



KakaoTalk_20211005_155217075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강도는 전보다 강화됐지만 처우는 후퇴해진 '개악'을 주장하며 감시단속직 제외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에 앞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분리배출 정리 단속·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게 경비원의 겸직업무를 규정했다.

사업단은 이 같은 개정을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업무 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3~6개월 또는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 형태와 열악한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근로기준법 등)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휴일·휴게시간 규정에도 배제된 노동자,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유는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단속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현장에선 절망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앞서 불법이던 업무 지시가 합법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초단기 계약 근절·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1년자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발언을 한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명시적으로 해 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에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처우에 맞는 법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고칠 시스템이 없다
  2. 강수량 적고 가장 건조한 1월 …"산불과 가뭄위험 증가"
  3.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4.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5. "대전충남 등 전국 행정통합法 형평성 맞출것"
  1. 전문대 지역 AI 교육 거점된다… 3월 공모에 대전권 전문대학 촉각
  2. NH대전농협 사회봉사단, 대전교육청에 '사랑의 떡국 떡' 전달
  3. 세종시의회 교안위, 조례안 등 12건 심사 가결
  4.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대전 의사들 정책토론회 목소리 낸다
  5. 대전·충청 전문대학, 협력으로 교육 혁신 이끈다

헤드라인 뉴스


"150만 공동체 유지는 어쩌나"…통합 따른 `대전 정체성` 우려 터져나올까

"150만 공동체 유지는 어쩌나"…통합 따른 '대전 정체성' 우려 터져나올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전시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체론'이 고개를 들고있어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광역시 지위를 갖고 있던 대전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역대 최대 순이익`…날아오른 4대 금융그룹
'역대 최대 순이익'…날아오른 4대 금융그룹

국내 4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우리)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대출 증가와 비이자 수익 확대로 KB금융은 5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순이익 '4조 클럽'을 달성했다. KB금융은 5일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5조 84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KB금융은 비이자 수익의 확대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가 그룹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KB금융은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한화 이글스, FA 손아섭과 1년 1억 원 계약 체결
한화 이글스, FA 손아섭과 1년 1억 원 계약 체결

한화 이글스가 5일 FA 손아섭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 기간 1년, 연봉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손아섭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를 선택해주셔서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캠프에 조금 늦게 합류하지만 몸은 잘 만들어 뒀다. 2026시즌에도 한화이글스가 다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아섭은 6일 일본 고치에서 진행 중인 퓨처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