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경비노동자 등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10-05 16:22
  • 수정 2021-12-24 11:09
  • 신문게재 2021-10-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1005_155216418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경비노동자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5일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를 대표해 이 같이 말했다.

KakaoTalk_20211005_155217075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강도는 전보다 강화됐지만 처우는 후퇴해진 '개악'을 주장하며 감시단속직 제외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에 앞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분리배출 정리 단속·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게 경비원의 겸직업무를 규정했다.

사업단은 이 같은 개정을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업무 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3~6개월 또는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 형태와 열악한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근로기준법 등)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휴일·휴게시간 규정에도 배제된 노동자,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유는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단속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현장에선 절망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앞서 불법이던 업무 지시가 합법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초단기 계약 근절·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1년자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발언을 한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명시적으로 해 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에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처우에 맞는 법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대전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인터뷰]노금선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3. [썰] 김제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설득?
  4.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5.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1. [현장취재]윤성원 한남대 총동문회장, 제38대 이사회 및 교류회 개최
  2. [현장에서 만난 사람]강형기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이사장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4월 정기예배
  4. "노인을 대변하는 기자 되길"… 2026년 노인신문 명예기자 위촉
  5. 대전·세종·천안·홍성·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17일 본격 출범

헤드라인 뉴스


종전 기대감에 `1조 클럽` 회복…코스닥 왕좌 경쟁도 `치열`

종전 기대감에 '1조 클럽' 회복…코스닥 왕좌 경쟁도 '치열'

중동 전쟁 충격으로 급감했던 국내 증시 '1조 클럽' 상장기업 수가 최근 종전 기대감의 확산으로 주가가 반등하며,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 충청권 기업 3곳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총 377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종목은 253개, 코스닥은 124개다.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76곳으로 조..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입안 제안'을 유성구가 '최종 수용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17일 유성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서에 대한 '최종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 즉, 재건축 예정 지구로 인정됐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추진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가 정식으로 승인되면 재건축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적 기구로 격상돼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저렴한 식당 없나"... 대전서 소비 지출 최소화 거지맵 활성화
"저렴한 식당 없나"... 대전서 소비 지출 최소화 거지맵 활성화

식자재 가격 인상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대전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하는 '거지맵' 사용이 20·30 세대 사이에서 붐처럼 일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비 중 하나인 외식비를 1만 원 이하에서 해결하려는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에 지출을 맞추는 소비패턴을 보인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에 따르면 3월 대전 주요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대부분 항목에서 인상됐다. 가장 큰 인상세를 이룬 품목은 김밥으로, 2025년 3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