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경비노동자 등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10-05 16:22
  • 수정 2021-12-24 11:09
  • 신문게재 2021-10-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1005_155216418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경비노동자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5일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를 대표해 이 같이 말했다.



KakaoTalk_20211005_155217075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강도는 전보다 강화됐지만 처우는 후퇴해진 '개악'을 주장하며 감시단속직 제외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에 앞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분리배출 정리 단속·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게 경비원의 겸직업무를 규정했다.

사업단은 이 같은 개정을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업무 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3~6개월 또는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 형태와 열악한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근로기준법 등)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휴일·휴게시간 규정에도 배제된 노동자,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유는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단속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현장에선 절망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앞서 불법이던 업무 지시가 합법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초단기 계약 근절·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1년자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발언을 한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명시적으로 해 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에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처우에 맞는 법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역주행 사고 경차 운전자 사망
  2. 충남도 '논산 딸기 복합단지' 조성
  3.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4. 국민의힘 충남도당 "졸속통합 즉시 중단하길"… 긴급 연석회의 개최
  5. [문예공론] 門
  1. 연휴 음주 난폭운전, 14㎞ 따라간 시민이 잡았다
  2.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3. ㈜로웨인, 설 명절 맞아 천안시복지재단에 유럽상추 기탁
  4. 천안법원, 동네 주민이 지적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 60대 남성 벌금형
  5. 천안시, 2026년 길고양이 940마리 중성화(TNR) 추진

헤드라인 뉴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한해가 다시 시작됐다. 1월 1일 새해 첫날을 지나 2월 17일 설날을 맞이하면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쪽 행복도시'로 남느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느냐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의 실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4년째 인구 39만 벽에 갇히며 2030년 완성기의 50만(신도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중도일보는 올 한해 1~4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과 일정을 정리하며, 행정수도 완..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나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수요, 모바일 부고장 빙자 등 범죄가 집중되고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2월과 9~10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4만 48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금액만 약 4650억 원에 달했다. 매년 피해 규모도 꾸준..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3월 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지금까지 공개된 최적 경과대역보다 구체화한 후보 경과지가 위원회에 제시돼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임시 설계한 2~3개의 후보경과지 중 최종 단계의 최적 경과지 선정에 이르게 될 절차와 평가 방식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 의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도·가중치 평가로 최적경과대역 도출 17일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111명 규모로 재구성을 마치고 3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