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경비노동자 등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10-05 16:22
  • 수정 2021-12-24 11:09
  • 신문게재 2021-10-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1005_155216418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경비노동자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5일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를 대표해 이 같이 말했다.

KakaoTalk_20211005_155217075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강도는 전보다 강화됐지만 처우는 후퇴해진 '개악'을 주장하며 감시단속직 제외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에 앞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분리배출 정리 단속·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게 경비원의 겸직업무를 규정했다.

사업단은 이 같은 개정을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업무 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3~6개월 또는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 형태와 열악한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근로기준법 등)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휴일·휴게시간 규정에도 배제된 노동자,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유는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단속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현장에선 절망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앞서 불법이던 업무 지시가 합법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초단기 계약 근절·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1년자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발언을 한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명시적으로 해 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에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처우에 맞는 법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