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앞두고 경비노동자들 반발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경비노동자 등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10-05 16:22
  • 수정 2021-12-24 11:09
  • 신문게재 2021-10-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1005_155216418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경비노동자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5일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를 대표해 이 같이 말했다.



KakaoTalk_20211005_155217075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 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이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강도는 전보다 강화됐지만 처우는 후퇴해진 '개악'을 주장하며 감시단속직 제외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표에 앞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분리배출 정리 단속·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게 경비원의 겸직업무를 규정했다.

사업단은 이 같은 개정을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업무 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3~6개월 또는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 형태와 열악한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근로기준법 등)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휴일·휴게시간 규정에도 배제된 노동자,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유는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단속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현장에선 절망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앞서 불법이던 업무 지시가 합법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초단기 계약 근절·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1년자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발언을 한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명시적으로 해 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에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처우에 맞는 법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원휘, '오직 유성' 출판기념회… "유성의 내일, 시민과 함께 그릴 것"
  2. 단비처럼봉사단, 취약계층에 사랑나눔…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3. 나사렛대, 2025학년도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성료
  4. 천안직산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단짝독서' 운영
  5.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1.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동부광장 일원 합동점검 나서
  2. 천안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장 간담회 개최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 모집
  4. 천안시 서북구,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 천안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협의체' 개최…돌봄체계 강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