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 고발전 '얼룩'... 시민 피로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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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 고발전 '얼룩'... 시민 피로감 어쩌나

이장우 후보, 허태정, 박영순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허 후보와 민주당 국회의원 들 상대 후보 비난 수위 높여

  • 승인 2022-05-26 17:07
  • 수정 2022-05-26 17:39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첨부 1-3] 이장우 선대위 허태정 고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사진제공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전이 상대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네거티브가 결국 '고발전'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허태정 후보는 지난 12일 KBS 대전시장 후보 방송토론을 통해 '이장우 후보는 음주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허 후보는 이장우 후보의 폭행 전과 경력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폭행당한 후배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박영순 위원장과 이나영 동구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 등도 고발했다. "이들 역시 5월 중 이장우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모바일과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 대해 허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본인의 전과기록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있었던 일이 없어지느냐"면서 대응하지 않았다.

앞서 5월 13일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장우 후보가 두 차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이어 5월 19일에는 허 후보 선대위가 이장우 후보가 비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이날 대전 국회의원들까지 총출동해 마련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장우 후보에 대한 인물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 후보는 "동구 재정을 파탄내고, 491차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대전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게 이장우 후보"라며 "시장 역량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지방선거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 잘 만들어진 토대에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네거티브는 강해진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 가열로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썼다"면서 "자극적인 네거티브로 인해 정책이 가려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정치 혐오가 커져 시민들이 선거와 멀어질 수 있다"고 한탄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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