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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26일 대덕구 선관위와 A요양원 등을 취재한 결과, 대덕구의 A요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 150여 명이 요양원과 선관위의 불통으로 인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우편투표로 대신하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A요양원에서는 선관위의 미고지로 인한 피해 주장을, 선관위는 적절한 안내 절차에도 신청하지 않은 요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머무는 병원 또는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병원·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 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이나 경찰 등이 거소투표 신청자에 해당한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는 A요양원 측은 선관위가 거소투표에 대한 적절한 안내 절차와 신청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덕구 선관위 측은 절차상 안내 절차를 거쳤으며, 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물어본 뒤 거소투표 미신청 기관으로 분류했다는 입장이다.
대덕구 선관위 관계자는 "관할 지역 23개 거소투표 안내 대상이 되는 곳에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의사를 물었다. A요양원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유선상 거소투표 의사를 물었는데 신청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편으로도 거소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요양원 측은 선관위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어 유선 답변과 안내 우편물 발신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했지만, 확인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선관위에서도 과거 거소투표 미신청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관위 행정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었다.
A요양원 원장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선 답변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우편은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더니 2017년부터 거소투표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우리 요양원은 2018년에 개원했다. 선관위 행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거소투표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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