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의 세상읽기] 디지털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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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희의 세상읽기] 디지털 잊힐 권리

  • 승인 2022-07-20 14:05
  • 신문게재 2022-07-21 18면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우창희인
우창희 뉴스디지털부 부장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가 강화된다. 잊힐 권리란 온라인상에 개인의 사진이나 글, 동영상에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삭제요청 할 수 있는 권리다. 잊힐 권리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된 이제서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게 됐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에서 보호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부모와 지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 5월 배우 A씨가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창밖을 보는 아들(5세)의 사진을 게재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결혼한 유명 배우 B씨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옷을 벗은 채 짓궂은 표정으로 춤을 추며 창문을 닦는 26초 분량의 아들(4세) 동영상을 올렸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노출된 아동들의 개인정보는 자녀의 의사나 권리와 무관하게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린 나이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록해 놓겠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SNS를 통해 올린 우스꽝스러운 사진이나 영상들이 친구들에 의해 캡처돼 퍼져나가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자녀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게재하는 행위를 세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양육(parenting)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공유(share)한다는 의미다.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지난해 조사를 살펴보면, 11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86.1%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7.7%의 부모만이 매우 잘 확인한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국내서도 지난해 10월 한 범죄자가 SNS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9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협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처리 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돕기로 했다. 2024년까지 관련 법을 고쳐 본인뿐 아니라 친구나 부모 등이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는 개인 SNS를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초창기에 열심히 하다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용을 중지했다. 때로는 지인과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공유되는 사진에는 정중히 업로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간혹 스타병에 걸려 본인과 일행을 찍어 올리려는 사람이 있을 땐 촬영되는 사진 각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리를 피한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개인적인 성향 탓에 두 명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던 때도 게임에 대한 강제보다 SNS의 폐해를 먼저 설명해 줬다. 당연히 자녀의 귀엽고 사랑스런 모습은 필자의 핸드폰과 보안이 확실한 지인형 SNS에만 기록돼 있다.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는 시간이 흐른 후 원치 않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자녀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디지털 잊힐 권리'는 개인의 선택이다. 성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결과에 책임질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녀의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길 권한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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