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vs 이용자' 수영장 운영안 놓고 타협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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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vs 이용자' 수영장 운영안 놓고 타협점 도출

토·일요일 휴무 수영장 지정 확대, 평일 업무 종료 밤 9시로 1시간 단축 핵심
적용 시점도 4월로 1개월 연기...이용자 의견수렴 통해 기본안 마련
강습 회원 대상 '자유수영 요금' 부과 여부는 하반기 재검토

  • 승인 2024-03-12 09:3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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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치원 수영장 전경. 시 제공.
'공공수영장' 운영안 변화를 둘러싼 '세종시 vs 이용자' 간 일부 타협안이 도출됐다.(중도일보 2월 7일, 21일 연속 보도)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무 수영장을 지정하는 한편, 평일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한다. 또 다른 쟁점인 강습 회원에 대한 '자유수영 요금' 별도 부과, '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는 하반기에 재검토키로 했다. 적용 시점 역시 3월에서 4월로 한 달간 미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4월부터 이 같은 변경안을 적용, 지역 5개 공공수영장에 일괄 적용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솔복컴수영장,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은 기존 첫째·셋째 일요일 휴무에서 매주 일요일 휴무에 돌입한다. 아름스포츠센터와 반곡동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를 매주 토요일 폐관으로 변경한다.



2023년 요일별 일평균 이용자 추이를 고려할 때, 평일 2529명~3241명, 주말 1656명~1980명으로 주말에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5개 시설의 평일 종료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동일하게 1시간 앞당긴다.

이번 합의안은 수영장 이용자 및 동호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했다. 재정난과 공공요금·인건비 등의 급격한 인상 아래 운영 비용은 절감하면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절충안이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연간 절감액은 5억 8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4월부터 공공수영장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회원들의 큰 반발을 산 강습 회원 대상의 '자유수영 요금(3000원)' 부과는 하반기로 유보됐다. 그동안 주간 3일(월·수·금) 또는 2일(화·목) 강습을 받는 경우, 최대 3~4일의 다른 요일에 스스로 연습 시간을 갖는 의미의 '자유수영'은 무료로 이용 가능했다. 탁구와 배드민턴 등의 강습 종목들도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강습 회원의 자유수영 무료 이용에 따라 5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수영 요금도 대전 4300원, 논산 4000원, 청주·천안 3000원, 대구 35000원, 수도권 4500원에 비해 낮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군인, 의무경찰, 여성 등에 대한 감면금도 지난해 4800만 원에 달한다. 재정여건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여부도 '자유수영 요금' 부과와 같은 논의선상에 남겨두기로 했다. 우선 등록제 폐지는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계기로 보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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