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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경. |
시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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