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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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 승인 2024-04-30 10:25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 13일에 개정·공포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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