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기 2568년 기념 사찰음식 나눔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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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기 2568년 기념 사찰음식 나눔행사 개최

전통 사찰음식 가치와 중요성, 불교 문화와 정신 체험 기회 제공

  • 승인 2024-06-05 10:16
  • 수정 2024-06-06 14:2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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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기 2568년 기념 사찰음식 행사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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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소재 부석사(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원우 합장)에서 불기 2568년을 기념해 사찰음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통 사찰음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불교 문화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석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사찰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사찰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부석사 원우 주지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의미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걸 부석면장은 "이번 부석사의 사찰음식 행사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부석사가 전통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제 7교구 보나 수덕사의 말사로 문무왕 17년(67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그 뒤 무학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부석사는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극락전과 봉향각에 8개의 불상이 봉안돼 있다.

부석사는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 섬 간논지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이진시산에서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한국에 밀반입 됐고, 이중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 소장처가 부석사라는 기록이 발견돼 법적 소송이 전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부석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불상의 원소유주가 부석사이며, 약탈 때문에 일본이 취득한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었고,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불상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일본 정부와 간논지는 반발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을 벌였으나,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과 반대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부석사 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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