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자리 강요 및 부당업무 지시'… 대전시축구협회장 갑질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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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자리 강요 및 부당업무 지시'… 대전시축구협회장 갑질 논란 확산

갑질 논란에 A사무국장, B부장 등 올해 5월 퇴사 결정
김명진 협회장, "억지 주장 다수…법적으로 대응할 것"

  • 승인 2024-06-19 18:14
  • 수정 2024-06-19 21:10
  • 신문게재 2024-06-20 4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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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작성된 공개 민원 내용 일부 발췌.(사진=심효준 기자)
대전시축구협회장이 수년간 사무국장 등 조직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 노동계약 및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진 대전시축구협회장은 "퇴사한 직원들이 수년이 지난 일로 억측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19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축구협회에 재직하던 A 사무국장과 B 부장은 올해 5월 퇴사했다. 이들은 퇴사 이유로 현 협회장의 '갑질 및 사유화'를 지목하고 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협회장의 부당한 위력 행사에 퇴사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017년 2월 대전시축구협회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9년 1월 정규직 전환 이후, 올해 5월까지 재직했던 B 전 부장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명진 회장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지원금을 이용했으며,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편성하고 술자리를 강요했다"며 "의전을 이유로 직원들을 자주 질책했으며 연차 사용과 근무 외 수당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장 본인이 대전축구스포츠클럽을 창단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뒤 사무국장에게 일방적으로 협회와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협회장이 재학하는 야간대학의 수강신청, 레포트 타이핑 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강요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수년 간 일삼았으며,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전 부장은 "여직원의 어깨를 만지며 '이것도 성희롱인가?'라고 묻는 등 직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4차례 임직원 워크숍 뒤풀이 자리를 노래방 및 노래주점에서 진행하며 여직원들을 강제로 참석시켰다"며 "본인과 참석한 일부 임원들이 여직원들과 춤을 추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장은 퇴사자 복직 과정에서 직원들을 돈으로 회유해 재차 퇴사처리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명진 회장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되는 점이 없는데 퇴사한 직원들이 억지스럽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협회의 현실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추가수당 및 연차 보상·확대와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퇴사한 직원들은 또 다른 트집을 잡으며 공개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술자리와 성적 수치심과 관련한 문제도 당시엔 일반적인 회식이었으며 강압적인 행동도 없었고 전혀 문제 삼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수년이 지난 문제를 이때다 싶어 공론화하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표를 낸 뒤 협회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자 다시 복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협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A사무국장과 B 전 부장은 대전시체육회에 '대전시축구협회장의 갑질 및 사유화'를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시 체육회는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가 원칙이기에 현시점에선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며 추후 자료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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