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덜미...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정치/행정
  • 세종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덜미...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공정위, 7월 4일 이 같은 문제 공론화...단기 합격 광고 행위 문제 우선 지적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로 소비자 오인 우려

  • 승인 2024-07-04 17:5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참고 이미지) 할인마감 3회차 광고
에듀윌의 단기 광고 문제 이미지.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4일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 등의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한 데서 문제점을 찾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보다 자세한 문제점을 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를 키웠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으로,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내에 합격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2. [현장취재]정민 한양대 명예교수 에 대해 특강
  3. 아산시 영인면행복키움, 지역복지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4. 아산시, '10cm의 기적' 장애 체험 행사 진행
  5. 아산시립도서관, '자연을 담은 시민의 서재' 진행
  1.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2. "기적을 만드는 5분"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직접 해보니
  3. 아산시, '우리 아이 마음 톡톡'이용자 모집
  4. 서남학교 설계 본격화… 2029년 개교 추진
  5. 호서대 화장품학과,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현장 화장품 체험 부스 '인기'

헤드라인 뉴스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낮에는 책의 향기에, 밤에는 불씨의 향연에 빠져든다.'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낮부터 밤까지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5월 15~16일 이틀간 세종 호수·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창조력과 애민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지역에서 축제의 전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종 책 사랑 축제'와 '세종 낙화축제'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단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관람객들이 온종일 세종시에 머무르며 축제의 서사를 완결 짓는 '신개념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태국의 대표 명절 '송크란(Songkran)'이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송크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건강과 행운을 비는 독특한 풍습으로 유명하다. 축제 기간이 되면 태국 전역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한다. 거리에서는 물총과 양동이를 들고 서로 물을 뿌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면이 이어진다.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한 번 가면 꼭 다시 찾게 되는..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1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평택-세종간 장영실교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 파손돼 돌출된 콘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밟고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튀어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려 속도를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콘크리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