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덜미...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정치/행정
  • 세종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덜미...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공정위, 7월 4일 이 같은 문제 공론화...단기 합격 광고 행위 문제 우선 지적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로 소비자 오인 우려

  • 승인 2024-07-04 17:5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참고 이미지) 할인마감 3회차 광고
에듀윌의 단기 광고 문제 이미지.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4일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 등의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한 데서 문제점을 찾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보다 자세한 문제점을 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를 키웠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으로,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내에 합격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강]설명절 허리·다리 통증의 숨은 원인은?
  2.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3. 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4.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5. 이주 작업 한창 장대B구역 '빛이 머무는 순간' 헤리티지 북 발간
  1. 대전·충남 통합 변수...충청광역연합 미래는
  2.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3. 규모만 25조 원…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금고 경쟁구도 주목
  4. '왼손엔 준설 오른손에 보전' 갑천·미호강, 정비와 환경 균형은?
  5. 전남 나주서 ASF 발생, 방역 당국 긴급 대응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대폭 사라지면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단지가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대단지 아파트도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6일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전 대덕구 법동 281번지 일원, 면적 2만 7325.5㎡ 규모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삼정하이츠타운 아파트 총 13동 468세대를 허물고, 총 6개 동 615세대를 짓는다. 사업장..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뛸 수 있는 트레일(자연 탐방로)이 2026년 동서 구간으로 512km까지 확대·제공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 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에 걸친 총 512km. 신규 코스에는 충남 태안(2구간)과 서산(5구간), 홍성(10구간), 경북 봉화(47구간) 및 분천(51구간) 등이 포함됐다. 각 구간에 거점 안내소도 설치한다. 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