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9억원 규모 편성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9억원 규모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분 및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

  • 승인 2024-07-10 09:45
  • 수정 2024-11-13 23:0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군의회에 제출하며, 총 679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0일 예산군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9억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660억 원(8.23%↑) ▲공기업특별회계 12억 원(5.35%↑) ▲기타특별회계 7억 원(2.71%↑)이 각각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96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339억 원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 8025억 원 대비 660억 원(8.23%)이 늘어난 8685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왕·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10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10억 원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9억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10억 원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삽교,대술) 46억 원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인테리어 사업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현안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군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군은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