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주대에 ‘국립의대’ 설치, 이래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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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주대에 ‘국립의대’ 설치, 이래서 필요하다

  • 승인 2024-07-23 17:48
  • 신문게재 2024-07-24 19면
충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 발의는 벌써 여러 번째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이 발의했던 법안도 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의과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의료 붕괴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립의대 부재는 의료 취약성의 다른 표현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충남도민의 의료 기본권이 허술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충남 응급의료서비스센터만 해도 인구 100만 명당 8.8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 별도의 선발 전형을 둬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도 선보였다. 의료 열악지역의 필수·지역의료체계 확립에 그보다 강력한 방안은 국립 의과대학 병원 설립이다.

공공성 있는 지역의료가 부실하면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린다. 의료의 질적 발전 전환의 걸림돌은 우선 양적 결핍이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 5번째인 충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이다. 상대적으로 충남 서남부권 등의 필수의료 공백은 심각성을 더한다. 열악한 권역별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역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권역별 의료인력 양극화 해소는 곧 의료전달체제의 공백을 막는 일이다. 현행대로 가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은 점점 막아내기 어려워진다.

의료인력 양극화는 의료전달체계 공백을 뜻한다. 여기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등 더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 있다. 새로 발의한 법안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기간 충남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등 대안까지 갖췄다.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공공의대 성격이 더 세졌다. 지역의사법안의 성격까지 포용하는 법안이다. 지역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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