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 정치/행정
  • 세종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기간 단축 및 불량품 반품 제한 등 행태
시정명령 및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4-08-11 18: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가. 1) 가)_SM 단순변심 반품 FAQ
SM 단순변심 반품 FAQ.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와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smtownandstore.com),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www.thejypshop.com)이다.



이들 업체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 단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을 불가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구성품 누락 시 교환·환불 요청을 위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배송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가. 1) 나)_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사진=공정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6대 전략 산업으로 미래 산업지도 그린다
  2. [특집]대전역세권개발로 새로운 미래 도약
  3. 대전시와 5개구,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 등 주민 밀접행정 협력
  4.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5. 백소회 회원 김중식 서양화가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 올해의 작가 대상 수상자 선정
  1. 충남대·한밭대, 교육부 양성평등 평가 '최하위'
  2. 대전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
  3.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전 토론과 협의부터" 공개 요구
  4. 대전경찰,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가속페달 안전장치' 홍보 나선다
  5. [종합]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3호 양방향 교신 확인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집행부 vs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을 방문해 "문화와 지방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전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빵지순례' 제과 상점가를 돌며 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현장을 챙겼다. 이날 방문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콜드버터베이크샵·몽심·젤리포에·영춘모찌·땡큐베리머치·뮤제베이커리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열린..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