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 정치/행정
  • 세종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기간 단축 및 불량품 반품 제한 등 행태
시정명령 및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4-08-11 18: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가. 1) 가)_SM 단순변심 반품 FAQ
SM 단순변심 반품 FAQ.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와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smtownandstore.com),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www.thejypshop.com)이다.

이들 업체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 단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을 불가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구성품 누락 시 교환·환불 요청을 위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배송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가. 1) 나)_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사진=공정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1.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2.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3.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