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 정치/행정
  • 세종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기간 단축 및 불량품 반품 제한 등 행태
시정명령 및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4-08-11 18: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가. 1) 가)_SM 단순변심 반품 FAQ
SM 단순변심 반품 FAQ.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와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smtownandstore.com),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www.thejypshop.com)이다.

이들 업체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 단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을 불가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구성품 누락 시 교환·환불 요청을 위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배송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가. 1) 나)_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사진=공정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2.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3.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4.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