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 정치/행정
  • 세종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기간 단축 및 불량품 반품 제한 등 행태
시정명령 및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4-08-11 18: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가. 1) 가)_SM 단순변심 반품 FAQ
SM 단순변심 반품 FAQ.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와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smtownandstore.com),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www.thejypshop.com)이다.

이들 업체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 단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을 불가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구성품 누락 시 교환·환불 요청을 위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배송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가. 1) 나)_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사진=공정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대전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인터뷰]노금선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4월 정기예배
  4. "노인을 대변하는 기자 되길"… 2026년 노인신문 명예기자 위촉
  5. [썰] 김제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설득?
  1. 대전·세종·천안·홍성·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17일 본격 출범
  2.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3.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4.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5.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