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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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음반' 판매 4개 사업자...공정위에 불법 덜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기간 단축 및 불량품 반품 제한 등 행태
시정명령 및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4-08-11 18: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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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단순변심 반품 FAQ.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액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와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smtownandstore.com),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www.thejypshop.com)이다.

이들 업체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 단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을 불가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구성품 누락 시 교환·환불 요청을 위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배송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가. 1) 나)_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JYP_불량 청약철회 기간.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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